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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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6-27 | |
본 조례안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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