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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7회 임시회 의안번호 2378
처리결과 원안 채택 처리일자 2019-08-12
1. 주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동원, 강제징용 등 일제 강점기 만행에 대하여 사과하고 반성할 것과 최근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함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동원 등 지난 식민시대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1965년 양 국가 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정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정부는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

○ 이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배제 등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경제보복 행위임

○ 이에, 일본 정부의 일제 강점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호히 배격·규탄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결의문(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외교부(장관), 주한일본대사관(대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