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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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8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9-26 |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금의 조례를 현행화하고 용어 정비와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조직 개편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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