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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8회 임시회 의안번호 238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9-09-26
금번 개정안은 집행부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번 개정안에서 교류사업 경비를 자매·우호도시에 모두 지원함에 따라 향후 우호도시와 우호협력체결을 할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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