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8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9-26 |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