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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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6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9-09-26 |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건축법」 제87조에 따라 지진·화재·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고쳐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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