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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9회 임시회 의안번호 237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9-10-24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종로구의 조직 확대와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결산검산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충족시키고자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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