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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9회 임시회 의안번호 240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10-25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18년 11월 7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종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체를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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