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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9회 임시회 의안번호 240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10-24
이 규정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 문자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우리 구의회 휘장 등에 “의회”를 의미하는 한자 문양의 “의”자를 한글인 “의회”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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