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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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0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10-24 | |
이 규정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 문자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우리 구의회 휘장 등에 “의회”를 의미하는 한자 문양의 “의”자를 한글인 “의회”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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