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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9회 임시회 의안번호 239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9-10-24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치안협의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민·관·경 협력을 위해 종로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에서 혼용되는 단어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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