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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9회 임시회 의안번호 240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19-10-24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과 성희롱, 고질 민원 등에 시달리는 직원의 신체·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심사 결과, 직원 복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다시 조례에 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례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특별휴가 제도의 세부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휴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 중 현실과 맞지 않은 휴가일수를 상향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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