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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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0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9-10-24 | |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검사 및 유료접종 항목을 일부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과 검사 및 진료 항목 신설을 통해 구민 편의증진과 보건소 이용을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진료비 면제대상 중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항목을 상세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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