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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90회 정례회 의안번호 24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11-28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미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사업을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에 대한 많은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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