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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강성택·최경애·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90회 정례회 의안번호 242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11-28
본 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거친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등에서 재위탁 가능 횟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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