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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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9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11-28 | |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조합 등록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사안이기에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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