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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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11-28 | |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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