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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90회 정례회 의안번호 238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11-28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임금제도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과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70%까지 상향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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