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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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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김금옥·전영준·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90회 정례회 의안번호 243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12-10
1. 주문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함

2. 제안 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종묘를 비롯하여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이 199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후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남한산성,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등이 등재되어 2019년 현재 총 14종의 세계유산이 36개 자치단체의 지역에 분포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유산의 보호 중심의 규제로 문화재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되고, 인·허가, 증축 등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지나친 규제로 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의식이 있음

○ 2016년도에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지원으로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3년만인 2019년 7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뿐이며,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 이에 종로구의회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의문(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화재청(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