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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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3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2-13 | |
본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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