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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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3-20 |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축소하며,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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