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5-15 | |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정책실명제 제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기존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실명 대상사업과 정의를 상위 법령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