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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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3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05-15 | |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독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따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다른 조항의 의안 정리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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