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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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5-15 |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시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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