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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94회 임시회 의안번호 245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0-05-15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별영향 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목표금액 유지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기본운영 심의위원회와 성별 영향평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핵심용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2조의 용어와 정의 부분은 삭제하지 아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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