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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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6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6-26 | |
본 폐지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회원의 차량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 빈발과 가입 혜택 축소로 인한 제도 실효성 미비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하므로 우리 구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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