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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7회 임시회 의안번호 247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0-09-24
본 조례안은 1년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심사 결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시 부과가 가능한 재산세 기준금액 ‘5만원’은 2010년 정해진 후 지금까지 이르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고 납세 편의를 감안할 때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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