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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8회 임시회 의안번호 248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0-10-20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선납원칙 예외대상을 개정하고 도로복구 감독업무비의 적용 요율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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