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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98회 임시회 의안번호 249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0-10-20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강화된 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세부적인 행동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노무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구민에게 신뢰받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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