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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9회 정례회 의안번호 250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0-11-26
본 개정안은 앞서 보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복지부서 개편과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총 정원을 1,262명에서 15명 증원한 1,27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심사 결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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