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0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개정안은 종로구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전교류 규정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이 사전 교류,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자매결연 취소 등의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