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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9회 정례회 의안번호 250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0-11-26
본 개정안은 종로구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전교류 규정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이 사전 교류,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자매결연 취소 등의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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