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9회 정례회 의안번호 250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0-11-26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문화재, 현충시설, 한옥,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에 대해 구세를 3년간 감면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세 감면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