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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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9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혈액 수급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지원·증진하는 안으로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과 헌혈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고 헌혈 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전보다 많은 혈액이 필요함에도 헌혈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부족한 혈액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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