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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최경애·유양순·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99회 정례회 의안번호 249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가 14만명대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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