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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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최경애·유양순·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9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가 14만명대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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