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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9회 정례회 의안번호 2508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0-11-26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위원의 임기는 ‘3년에 두 차례 연임’을 ‘임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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