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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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조례안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공헌자 및 그 유족,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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