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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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2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3-11 | |
본 개정안은 ‘시니어합창단’ 명칭을 우리말인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연령제한과 해촉규정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단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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