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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1회 임시회 의안번호 252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03-11
본 개정안은 ‘시니어합창단’ 명칭을 우리말인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연령제한과 해촉규정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단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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