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3-11 | |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재원에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