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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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3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4-22 |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시 사업으로 진행하던 청소년의회의 제반 사항과 기능을 의회로 이첩하게 되면서, 기존의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종로구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현장 체험,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심어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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