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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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윤종복·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3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4-22 |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안정 및 회생 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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