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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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4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4-22 |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이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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