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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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3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4-22 |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단가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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