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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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5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본 개정안은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재원에 공공시설 운영 수입을 추가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영업자에게 우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이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의 갤러리, 공연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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