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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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유양순·최경애·이재광·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5-18 |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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