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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3회 임시회 의안번호 255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05-18
1. 주문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ㅇ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은 아직 요원한 상황임.
ㅇ 새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이므로, 이 같은 법률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도 제대로 구현되어야 함.
ㅇ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분권 및 주민참정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 등 법률의 근본 취지를 반드시 반영하여 이뤄지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임.

3. 보낼 곳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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