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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4회 정례회 의안번호 2566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2021-06-16
개정안은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 세 곳의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회의 참여 대상자 확대, 위원 선정방식의 일원화, 감사횟수 및 감사결과 공개방법, 회의소집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심사 결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자치회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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