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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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6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1-06-16 | |
본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다만, 부칙 제2조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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