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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4회 정례회 의안번호 256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1-06-16
본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다만, 부칙 제2조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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