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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4회 정례회 의안번호 257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06-29
1. 제안이유
?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 증·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건축물 붕괴위험, 도시미관 저해, 주민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시행되어 일정 기준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법의 수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이 많은 지역의 특수한 현실에서 특별법 시한 종료 후에도 불가피한 증·개축이 이뤄지는 등 관내에는 위법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개정 「건축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관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최고 3,084건(2020년)에 이르는 등 주민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임

2. 보낼 곳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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